한국인 A씨 마약 밀수혐의로 구속
한국인 A씨 마약 밀수혐의로 구속
민간인을 위장한 이민청 직원이 한국인 A씨를 마약 밀수 혐으로 체포했다.
리카르도 다비드 주니어 이민청장은 지난 5월 2일 이민청 범죄인 수사단을 통해 발각된 한국인 A씨 (69세)를 체포해 비쿠탄의 이민청 시설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앙헬레스 본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되었며 이미 지난 4월 11일에 지역 이민국장 서명으로 강제출국명령서가 발급된 상태였다.
이번 검거는 주필리핀대한민국 대사관이 필리핀 이민청에 공조를 요청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A씨에 대한 검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샤부로 알려진 1.3 그램의 메타페타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앙헬레스 시에서 부쳐진 국제특송 서류안에 넣어 밀반입 하려다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또한 A씨는 2007년 6월 1일에 필리핀에 입국한 후 지금까지 불법으로 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와 함께 2011년 부터 불법 체류해 온 다른 한 사람의 한국인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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