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는 맨정신으로…" 필리핀 닷새간 금주령

 

 

필리핀이 오는 9일부터 총선 당일인 13일까지 전국에 금주령을 내렸다. 

 

ABS-CBN방송은 7일 필리핀선거위원회(Comlec) 발표를 인용, 선거 당일과 전날에 한해 시행되던 종전의 선거기간 금주령이 닷새 동안 확대 시행된다고 전했다.

 

선거위원회는 금주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6년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과 관광호텔, 관련시설은 금주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스토 브릴란테스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인들의 유세활동이 닷새가량 과열상을 보이는 점을 감안, 이 기간을 금주령 시행기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1월13일부터 6월12일까지 총기 소지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남부 민다나오에서 재출마를 선언한 현직 시장 일행이 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12명이 숨지고 후보 등 7명이 다치는 등 선거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필리핀은 오는 13일 선거에서 상원 의원 재적의 절반인 12명과 하원의원 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두 1만8천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