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관위 알콜밴 중단’

 

 

대법원은 선관위가 선거 전에 알콜 섭취를 규제하는 법인 ‘알콜밴-금주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음식료협회와 국제주류협의회의 대법원에 상고에 따른 결정으로 선관위는 늦어도 내일 오후 9시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인콰이어러 5.8 온라인

필고미디어 번역 (필고 닷컴의 허락 없이 다른 곳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