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쯤부터 글로브 텔레콤 인터넷을 신청하여 쓰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인터넷이 속도가 너무느리고 (3mb plan) 핑 (ping) 이 너무 높게 나와

제가 원하던 게임이라던가, 영화 다운로드 등을 거의 하지 못하였습니다.

참다 못해 계약해지를 위해 다니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오후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약 2시간동안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고 창구 직원이 하는말,

"여기서는 해약못한다, 해약 센터로 전화를 걸어 해약 신청을 하면 그네들이 우편이나 이메일로 

overdue+ Termination fee (플랜 * 2 인가 그랬음) 을 보내 주겠다" 고합니다.

그리고 이때 인터넷도 정지 시켜달라고 하여 이 후로는 사용료가 없습니다.

그후 약 3주후에 우편이 왓는데 이건 그냥 터미네이션 피가 합산이 안된 overdue 만 온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이러냐 고 항의 전화를 했더니 또 다시 메일로 보내주겠다 하고

3주 기다리면 또 똑같은것을 보내고 이런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퀘죤에 한 Law office 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5월 10일까지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고소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걸리면 한국 신용불량자 처럼 '은행계좌 신설, 신용카드, 고용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고 써있네요.

전 분명 터미네이션 피가 있고 오버듀랑 터미네이션 피랑 합산해서

같이 내라는 글로브 서비스 센터에 instruction에 따른것 뿐인데

이제와서 고소라니요. 

참으로 황당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입니다.

 

*요약*

1. 글로브 해지신청

2. 서비스센터에서 연체료와 해약료를 합산해서 내야한다 함

3. 해약센터에서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겠다함

4. 우편, 이메일로 해약료없이 연체로만 받음

5. 2~3개월간  2에서 4번 반복

6. 갑자기 고소하겠다고 우편 날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