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밴’ 결국....

 

대법원이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의 의향을 뒤집고 선거 전까지 개인 일일 현찰 일출액을 10만 페소로 제한하는 ‘머니 밴’을 무효화했다.

 

본래 이 제재는 Comelec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은행에서 10만 페소 이상을 현찰로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50만 페소 이상을 소지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금융협회가 이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대법원에 중재를 요청했고, Comelec은 어제 그 뜻을 약간 굽혀 ‘해당 은행의 단골이 아닌 자’가 10만 페소 이상을 현찰로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변화를 꾀했으나 오늘 결국 오늘 백기를 들게 됐다.

 

은행권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에서 ‘이번 Comelec의 제재는 월권으로 간주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행사에도 위배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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