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돼

 

노동부를 위시한 정부부처가 가정부들을 위한 공공령(RA 10361)을 발효함에 따라 이들도 고용인으로써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 공공령의 주요 골자는 가정부들도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노조 등 자신들의 휴식 시간에 각종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에 있다.

 

이달 15일부터 두 개의 일간지 발표를 거쳐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될 이 법은 ‘가정부들에게 직장인으로써 권리를 부여함으로 인해 더욱 생산적인 근로 집단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로사린다 발도즈 노동부장관이 지난 목요일 밝혔다.

 

노조 가입외에도 고용인과 피고용인사이에 계약도 의무화되며 월급 인상도 이번 공공령에 포함되어있다.

 

개정과 함께 마닐라 수도권 가정부의 최저 임금은 월 2500페소, 주요 도시는 2000페소 그리고 기타 지방 등은 1500페소로 상향 조정된다.

 

월급은 반드시 현찰로 지급되어야 하며 어음이나, 바우처, 쿠폰, 토큰, 티켓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없다.

 

월급과 함께 가정부들에게는 정기적인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인센티브나 휴일, 그리고 연말 보너스도 지급해야 하는 동시에  사회보장제도 (SSS), 필리핀 건강보험 (Philhealth), 주택개발공동펀드(Pag-Ibig)에도 가입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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