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에서 필리핀사람과 이혼한뒤 다시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기를 원하면

한국사람, 미국사람, 필리핀사람이든 외국에서 이혼한 서류를 이혼한 국가의

영사관에 가서 공증을 한후 필리핀 법원에 제출한후 레코그니션을 받아야 

필리핀에서 자유로워 질수 있습니다.

레코그니션을 법원 판사로 부터 받지 않으면 필리핀에서 자유로워 질수 없습니다.

레코그니션 비용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 10만폐소 입니다.

시간은 약 6개월 소요 됩니다.

궁금한내용은 한국 070-8624-9871 필리핀 0927-855-6260

대행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