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우디와 첫 노동협정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필리핀인 가정부의 수를 늘리고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쌍무협정을 19일 맺었다.

 

필리핀의 로잘린다 발도즈 노동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델 빈 모하메드 파케이흐 노동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이 협정은 역사적이며, 필리핀-사우디 관계에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은 사우디가 외국과 맺은 첫 번째 노동협정이다.

 

사우디에는 67만 명의 필리핀인이 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만 명이 가정부다. 그간 가정부 학대를 비롯한 분쟁이 많아서 양국 간 큰 외교문제였다.

 

이번 협정에는 고용계약서의 강화, 노동계약 침해 사건 처리의 신속화, 가정부 학대사건의 24시간 상시처리 제도 설치 등이 포함된다.

 

또 필리핀 측에서는 (사우디로 일하러 가는) 노동자의 자질과 자격조건을 높여 확인하고, 의학적, 성격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협정에서는,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초봉을 1500사우디달러(약45만원)으로 규정하고, 매주 휴가와 유급 휴가도 규정했다.

 

사우디 고용주는 필리핀인 노동자의 여권이나 노동허가증을 압수하지 못하며,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