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OR/CR

deed of sale 이거면 되나요??

전 주인이 피노이일경우 면허증 복사본 그리고 딛오브세일 3장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 한장씩 그리고 LTO에 들어가는 한장) 이면 됩니다.

->매장(혹)전 사용사와의 거래 내역서겠지요..   저도 거래 내역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가야 할지요…(싸구려거든요…  ㅠㅠ)

->한장에 서명 3번이면 된다고 하던데요.. 서명하고 3장 카피하면 안되나요??

->딛오브세일에 서명한다는 의미는 포기 각서의 의미 아닌가요??

    서류만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LTO 등록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오토바이 사실때 주의하실점은 페이퍼에 나와있는 이름과 판매자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페이퍼란  OR/CR 의 이름과 신분증의 이름 과 동일 확인하란 말씀이시죠??

 

최대한 많이 그사람의 아이디를 확인하시고 복사본을 갖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넘버와 차대넘버확인하시구요.. 거래하실때는 안전한 곳에서 하시구요..

 ->요거는 어떻게 확인 해야 하죠..  (넵 공공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에공..  직접 하려니…  모가 몬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