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 '미사용 영수증 반납 기일 연장 없다'
BIR '미사용 영수증 반납 기일 연장 없다'
국세청 (BIR)이 실업인과 전문가들이 요청한 미사용 영수증 및 상업용 인보이스 반납은 기본 방침대로 6월 30일이고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미사용 영수증 및 인보이스를 BIR에 반납하고 BIR이 지정하는 인쇄소에서 다시 인쇄해야 한다.
킴 하신토-헤나레스 BIR 청장은 전국 지역 사무소에 4월 이후 영수증 재인쇄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1000페소의 벌급을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
헤나레스 청장은 '당초 4월 15일 기한은 승인 받은 인쇄소들이 새로운 영수증 발행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BIR이 다시 기한을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인쇄해 놓은 영수증을 버리고 다시 찍으라는 것은 자원낭비라는 비난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
BIR은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영수증을 재발행함으로써 세수를 높여보겠다는 취지이다.
관행적으로 사업체들이 영수증을 이중발급하거나 BIR에 등록하지 않은 인보이스를 발행하면서 벌어지는 탈세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헤나레스 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BIR 직원들과 일부 인쇄업자들과 손잡고 벌이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정행위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발행되는 영수증은 오는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인쇄 허가일부터 5년간 유효하고 반드시 납세자 명의, 비즈니스와 납세 형태, 거래 일자, 아이템과 서비스, 총액, 영수증의 일련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마닐라블루틴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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