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 교포 등 2명을 살해한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필리핀에서 금품을 노리고 교민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유모(5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공범 안모(47)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007년 7월 국내에 귀국했다가 체포돼 징역 7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충분히 의사를 모은 가운데 일심동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국외에서 총기로 2명을 살해하고 1명은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유씨 등은 지난 2007년 3월 필리핀 마닐라 인근 앙헬레스시에서 한국인 사업가 조모(당시 54)씨와 그의 친척 김모(당시 42)씨, 필리핀인 운전기사를 납치해 미리 준비한 총으로 조씨와 운전기사를 살해하고 현금 25만 페소(한화 약 500만원)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공범 이모(44)씨와 함께 필리핀 현지에서 청소년 오락기기 사업을 하는 조씨와 김씨를 중고차 사업을 미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집 마당에 암매장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에도 김씨를 계속 감금해놓고 김씨 가족으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체류를 하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으며 올해 한국 경찰의 요청으로 지난 1월 국내로 압송됐다.

한편 이씨는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2010년 1월 국내로 압송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