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재판법 개정안 승인 눈 앞
청소년재판법 개정안 승인 눈 앞
'재활'에 너무 어린 나이는 없다.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동일 전과과 반복되는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을 사회복지사에게 맡기던 법인을 일부 개정한 새로운 법안이 다음주에 열릴 의회와 관련기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프란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은 지난 화요일에 '2006년 공공령 9344호에는 청소년 범죄자의 나이를 15세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았다'고 말하고 '이보다 더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공공행정령 9344호의 20조항에 의하면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나 보호자, 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즉시 방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아이를 거부할 경우 아이는 비정부기관이나 종교단체, 바랑가이 의회 등에 맡겨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과 함께 12세에서 15세의 청소년이 반복되는 범죄나 중범죄에 연루되면 강제적인 법의 집행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쿠데로 상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는 재활의 기회가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있어 이 법의 집행은 DSWD의 주관 아래 이행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개정안의 배경에는 어린 아이들이 '앵벌이'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을 구속할 경우 18세 이상의 수감자와 분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콰이어러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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