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업체 "K-POP" 상표 등록
교민업체 "K-POP" 상표 등록
필리핀 교민업체 '베로나 토탈 옵티칼 아이앤씨'(이하 베로나)는 "K-POP"에 대한 상표를 필리핀 특허청 (Intellectual Property Philippines)에 등록하고 (등록번호: 4-2011-011086)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베로나는 "K-POP" 상표에 대해 2022년 4월 26일까지 약 10년간 광고 및 상호, 상표관련과 엔터테인멘트 공연 및 연예 산업 관련, 의류 및 신발 제조에 관련한 전반적인 권리를 보호 받게 된다.
특허, 상표, 지적 재산 권법 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자는 등록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을 하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상표의 사용"이란 상호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와 상호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판매, 양도,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 선전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서비스 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표시하거나, 그 지정서비스업을 광고, 선전 등의 행위를 하면서 등록 서비스 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게 되면 등록된 서비스 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베로나측은 '대사관, 한인회, 한국문화원 등 교민들과 소통하는 공적인 행사에 “K-POP” 을 사용하는 것은 관여치 않고, 사용을 지원 할 것'을 약속하며 2013년 6월 이전 K-POP 이용한 생계형 비즈니스 상호는 인정할 뜻을 전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이후 다른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지를 요청하면서 이는 베로나 옵티칼 모든 지점에서 판매하는 한국산 안경테, 렌즈 등에 대해 "K-POP" PB 상품을 진행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필고미디어 6.13 (필고 닷컴의 허락 없이 다른 곳에 게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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