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조기유학 관련 초등학생 귀국시기 (정보제공)
필리핀 세부에 거주하시는 교민 및 학생이 2만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녀 영어교육을 큰 목표로 조기유학을 결심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미흡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및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쓴 글이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배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의무교육은 초등, 중등 합쳐서 9년입니다.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가더라도 정원외관리라는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 중요도시의 해외연수 및 유학 경험이 많은 일선 학교의 경우 정원외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있으나, 많은 지방 중소도시의 초중학교 교사들은 아직도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원외관리의 의미는 학생이 유학이나 어학연수로 인해, 교실에 없더라도 배정받은 학교 리스트에 남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도, 해외에서 나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제학년에 맞는 성취도 평가를 통해, 동일한 나이의 한국학생들과 같은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도입니다.
교육법상 유학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부모님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녀가 함께 한국을 떠나 공부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영어조기유학을 위해, 1년~3년을 목표로 해외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인정유학이지만, 돌아오는 학생을 받기 위해 각 일선 학교장의 제량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에게 성취도 평가를 통해 제학년에 맞게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헌법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가 너무 길게 풀어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필리핀 세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기도 언제가 좋을지 많은 어머님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1. 성취도 평가 준비에 따른 귀국 시기 결정
성취도 평가는 일반적으로 국어, 수학, 과학, 사회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학년에 따라 중요과목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유학전에 학교장 및 교무과와 협의하여 시기와 과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취도 평가는 일반적으로 개학이후 3월 중순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국 시기는 한달정도 성취도 평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1월말 경이 가장 좋습니다. 성취도 평가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하시며, 이전학년에 배워야할 교과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달정도 앞서 귀국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적어도 한달 단기간에 공부방이나 귀국학생을 전담하여 공부를 시켜주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외에도 어머님들이 주로 한국에서 과목별 전과, 문제집 등을 준비해서 꾸준히 유학기간에도 공부를 시키는 경우에는 2월 말 또는 3월초 정도로 해당학교와 협의하에 귀국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2. 교장선생님의 역할 및 재량
교장 선생님의 가장 큰 역할은 학생이 유학에서 돌아와 다시 학교에 입학하기위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 각 미인정 유학을 하고 온 학생의 입학결정을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교장선생님의 재량의 범위는 크게 3가지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 학부모님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경우로 유학시 그 국가에서 인정받는 사립학교에 재학하여 모든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입학시기가 다르다 하더라도 해당 학년을 모두 마쳐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한국학교의 입학시기보다 늦게 귀국일정을 잡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학증명서만 요구하는 경우 : 유학시 그 국가에서 인정받는 사립학교에 재학하여 학교를 다녔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 학교 입학시기와 다르더라도, 한국학교 입학시기에 맞게 유학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재학과 관계없이 공부를 했다는 교육기관의 수료증만 요구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꼭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영어교육기관에서 유학기간 동안에 꾸준히 학업을 진행하였다는 근거서류만 제시한다면, 충분히 공부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 3가지 경우에 따라 한국학교에 재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결정에 따라 귀국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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