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 밀입국 필리핀인… 불법 문신시술 돈벌이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일 부천시 일대 등에서 자국민 등을 대상으로 불법 문신 및 폭력을 행사해 온 필리핀 국적 불법체류자 Z(35)씨와 위명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M(42)씨 등 일당 9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입건, 조사 중이다.
 
인천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장기 불법체류자인 Z씨는 부천시 소재 일반 주택에 문신시설을 갖춰 놓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피해 주말 야간시간대를 이용,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문신 크기에 따라 문신 침 등으로 1인당 10만~50만 원 상당을 받고 팔·어깨·발 등 신체 부위에 뱀·거미 등을 필리핀인 30여 명에게 불법 문신 시술해 주며 550여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필리핀 폭력조직 행세(일명:힌디 실라마키타)를 하며 국내 거주하는 자국민 등을 대상으로 보호비 명목상 금품 갈취 및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일당들은 여권을 위조해 불법으로 입국, 국내에서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장기 불법체류자들로 국내 사정에 익숙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등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사실상 검거가 어려우며 외국인 특성상 폭력 등 피해를 입더라도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