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지배구조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초등, 고등, 대학의 학교 사학 법인은, 100% 필리핀 사람으로만 이사 등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요는, 만약 그들이, 동산/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하려 들거나, 학교운영상에 있어서 족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직원을 교체하려 한다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지배구조를 두어야 하나요?

 

참고로, 제가 학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규모와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