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 신규 영수증 발행 갈수록 태산

 

 

 

 

당초 4월 말을 끝으로 사용하던 영수증(Official Receipt, OR)을 반납하고 새로 발행하라던 규정이 6월 말로 연기되더니 결국은 8월 말로 다시 연기됐다.

 

BIR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영수증과 사용하지 않은 영수증을 모두 모아 반납하고 새로 발급 받겠다는 허가를 취해야 한다. 만약 영수증 뭉치를 잃어버렸다면 BIR에서 Affidavit 서식을 받아 기입한 후 공증후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따라 BIR은 인쇄허가(Authority to Print, ATP)를 발급하며, 이 증서를 가지고 BIR이 허가한 인쇄소에서 새로운 영수증을 인쇄할 수 있다. 이 인쇄소들 또한 사전에 BIR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240만개로 등록되어 었는 사업장 및 개인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ATP를 받는 것 조차도 힘들 뿐더러 인쇄소를 예약하기도 하늘에 별따기라 원성이 매우 높다.

 

각 지역 BIR 민원실마다 ATP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데 중간 중간 잘리비나 맥도날드처럼 50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허가 서류도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가 엄청나게 더디다. 게다가 BIR에서 승인한 인쇄소가 2천 600여곳 밖에 되지 않아 ATP를 받은 후에도 갈길은 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초 6월이 지나면 신규 영수증을 준비하지 못하는 업체에 5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이의 집행을 8월말로 연기했다.

 

인쇄소들은 영수증은 50매짜리를 20권씩 찍으며, 가격은 4천 페소에서 5천 페소 선이고, 유효기간은 ATP 번호를 발급 받은 날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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