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로우대 안한 레스토랑 상대로 소송
변호사, 경로우대 안한 레스토랑 상대로 소송
선거관련 변호사가 레스토랑에서 경로 할인을 거절당하자 이 레스토랑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고 한 일간지가 전했다.
로물로 마칼린탈 변호사는 얼마전 파사이와 라스피냐스시에서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경로 할인을 요구했으나 레스토랑측에서 경로우대증(Senior Citizen's Card)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SM 사우스몰의 식당들은 현장에 4명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네 명이 모두 경로우대증을 제시했지만 레스토랑 측은 최대 2명까지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마칼린탈 변호사는 공경령 9994에 의거 '필리핀 국민이 60세 이상이면 레스토랑 등에서 20%의 할인과 함께 세금을 면제해 줘야 하며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정부 발행 선거 ID, SSS, GSIS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칼린탈 변호사는 '나의 요구와 해명은 도저히 들어 먹히질 않았다'고 성토하고 이는 공공령과 관련법을 어기는 처사이며 정부가 발행한 증명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만 걸치면 굳이 경로 우대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나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페소에서 10만페소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마칼린탈 변호사는 현재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홀대와 경로우대 관련법을 어기는데에 해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뜻을 같이하는 다른 몇몇 사람들과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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