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구두경고에 사인받고 다해봤지만 나중에 서류 사인은 강압적으로 사인했다고 하면 무용지물이더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류 사인 받고 내용증명해서 레터로 문제있는 직원에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3차후에는 자르셔도 되고 마지막 사유는 회사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실을 입혔다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직원이 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해도 이쪽에서는 공증된 서류가 있기때문에 대처가 가능하고 소정의 금액으로만 해고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위에 내용은 제 경험담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