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어민 피격’ 필리핀 경비대원 살인죄로 기소
‘타이완 어민 피격’ 필리핀 경비대원 살인죄로 기소
필리핀 “발포 배경 입증 안돼” 타이완 외교부 “의미있는 조치”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의한 타이완 어민 피격 사망 사건에서 비롯된 양국 갈등 사태가 3개월 만에 해결 국면을 맞았다.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타이완 어민에게 총격을 가한 해안경비대 대원 8명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ABS-CBN방송이 전했다. NBI는 경비대원들이 당시 총기로 타이완 어민을 사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12∼20년형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나투스 록사스 NBI 국장은 피격 어민이 선체 충돌을 시도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발포했다는 경비대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타이완 외교부는 이날 필리핀 당국의 발표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외교부는 양국 관계 조기 복원을 위해 필리핀인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 중단, 필리핀 여행제한 등 사건 발생 직후 취해진 11개 항의 제재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완과 필리핀은 지난 5월 9일 타이완 선적 참다랑어 어선 광다싱(廣大興) 28호가 양국 사이 바시해협 인근 중첩수역에서 필리핀 측 총격을 받아 선원 한 명이 숨지자 갈등을 빚어 왔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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