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새 지침 고지 (관광비자 16개월 이상 체류 오버 스테이)
관강비자의 최장 체류 기간은 16개월 입니다.
최근 이민국 본청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 왔는데 16개월 이상 체류 하면서 정상적인 연장을 안하고 오버스테이
가 된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이루어 진다 해도 블랙리스트에 예외 없이 등재 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3,4,5년 장기 미연장의 경우조차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연장을 하고 블랙리스트 등재를 막을수 있었
지만 새로운 지침에 의해 이제 부터는 16개월 이상 체류 오버스테이의 경우는 블랙리스트 등재를 피할수가 없게 되
었습니다.
따라서 유의 해야 할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관광비자소지자는 16개월 장기 체류를 넘기지 않도록 조심 하시
고 16개월이 넘어 가기 전에 필리핀 밖으로 다녀 오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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