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특수강도 50대 男 필리핀서 강제 송환
경남 진주경찰,국제공조수사로 검거 구속영장 신청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강신홍)는 사기,특수강도죄 등 14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H모(53·경남 진주시 가좌동)씨를 국제공조수사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H씨는 필리핀에서 추방돼 강제소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4년 4월 12일부터 2010년 6월 21일 P모(36·경남 남해군 고현면)씨 등 8명에게 접근해 '필리핀 국제공항 식당운영권,택시사업, 환전사업’등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3회에 걸쳐 6억6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2005년 12월 3일 필리핀 빌리앙겔라 소재 K모(49·대구시 동구 율하동)씨 집에 권총 등으로 무장한 필리핀 남성 3명을 보내 K씨의 아내 A모씨를 권총으로 위협,금고문을 열게 하고 미화 3000달러(한화 300만원), 교회부지 문서(시가 2억원 상당), 법인등기부등본 등 금품을 강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H씨는 수사가 진행되던 2004년 4월 필리핀으로 달아나 골프장을 임대해 운영하면서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H씨는 투자 등을 미끼로 편취한 돈으로 고급주택에서 가정부, 무장 현지인 등을 고용해 상류층 행세를 하면서 찾아온 피해자들을 총기나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돌려보내는 등 범행을 계속하다 필리핀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검거, 강제출국 송환됐다.
진주경찰서는 인터폴과 필리핀 마닐라 주재관 둥의 국제공조수사로 추방 결정된 H씨를 지난 2~4일 수사관 3명을 보내 국내로 데리고 왔다.
(이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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