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와이프 한국에서 학원강사로 취업할때 서류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필리핀인 와이프가 한국에서 개인과외 교습 또는 학원 취업할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더라구요.
(와이프는 현재 F-6 비자 소유구요.)
아래 제출 서류중에서 궁금한것이 학력증명서, 자국 범죄경력조회서 인데요. 이두부분은
개인과외교습신고 또는 학원에 취업할경우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인걸로 아는데요.
필리핀은 아포스티유에 포함된 국가가 아니라서 주한 자국 공관에서 이 두서류를 공증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학력증명서의 경우는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가서 발급받아서 필리핀 한국대사관가서 영사확인받으면 되겠는데요.
NBI 클리어런스 경우는 제3자가 대신가서 발급받을수 없나요? 사진이나 지문을 찍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취업 하기위해서 이것때문에 필리핀에 직접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계신 코필커플분들중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외국인등록증 원본제시 사본제출(앞, 뒷면)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2. 여권
3. 학력증명서
4. 건강진단서(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5. 국내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단 F비자의 경우 1~5 서류는 원본제출을 요함
6. 외국인강사의 자국 범죄경력조회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자국 범죄경력조회서 및 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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