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이 현금을 약 2천만원정도 훔쳐갔습니다

경찰접수 이미 하였고 이민국 접수도 하엿습니다

약 10개월전 사건입니다

해당 절도범 여권이랑 신상은 이미 필리핀 관계기관에 넘긴 상태이구여 ..

이경우 계속 도주시(현재 약 10개월) 자동으로 이민국에서 해당 절도범 비자연장이나 출입국을 제어 하나요?

그리고 하나더 출입국 관리소에서 절도범 잡으면 연락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