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2학년인 딸이 올해 만 18새가 넘어 학생비자를 6월에 발급받아 학교에 다니다 10월에 다른학교로 옮겼더니

학생비자에 학교이름 하나 바꾸는데 페널티로 2만 페소를 이민국에 내라고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요

이 나라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