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자와 3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여쁜 딸도 출산을 했고요..
많은 고민끝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귀엽고 예쁜 딸이 아빠없이 자라게하는건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짓는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10월 25일 필리핀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전 직장인인지라 결혼 후에 다시 한국에 복귀했고요..

여튼 NSO 결혼증명서는 3주후에 나온다고 하여..
NSO 결혼증명서를 발급받고 결혼증명서 토대로 아이 여권을 만들고..
(애 엄마는 이미 여권이 있습니다)
한국에 인지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혼인신고 필요서류:애 엄마 여권사본/NSO결혼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인지신고 필요서류:아기 여권사본/NSO출생증명서/애엄마 미혼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구청에서 연락받아서 준비중에 있고요..
(아기 여권은 결혼증명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해서..delay 중에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필리핀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여권이름과 다를텐데(여권은 처녀때 발급받은것) 상관없나요??

2. 그리고 한국에 혼인신고 등록시킬때 처녀때 이름으로 하나요?
아니면 제 성을 붙인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3. 딸아이 한국이름이 있는데...
인지신고할때 필이름(필리핀 여권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인지신고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국적취득할때 이름 변경이 가능한가요?

개인이 이리저리 준비하다보니 많이 늦어지고 힘들어지네요..
그래도 딸자식과 애엄마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경험있는 분들의 회신 하나하나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