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인연쇄납치강도' 주범 최세용, 떨고있나.
- 여죄 기소되면 병합처리 될 듯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 6명을 상대로 강도, 강도치상 범행을 저지른 '필리핀 납치강도' 주범 최세용(47) 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이뤄지며, 추가로 조사받고 있는 여죄가 기소 처리되면 병합한다(사건을 합침)는 법원의 방침이 정해졌다.
24일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부산지법 301호 법정. 마른 체형에 삭발한 최 씨가 고개를 들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 신종열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까"라고 묻자 최 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최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국민 정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듯 지난달 26일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국민재판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정노찬 변호사가 "피고인과 충분히 접견을 못했다. 피고인과 상의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2명의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면서 3번째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최 씨는 "검찰이 기소한 6건의 범행은 다 맞다. 다만 추가로 기소될 여죄를 병합해 처리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현재 기소된 6건 외에도 경기도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과 필리핀 현지에서 저지른 추가 범행 5건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어 조만간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신 부장판사는 "추가로 범행이 기소되면 병합하는 것을 전제로 재판하겠다. 변호인과 상의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다음 기일을 정한 뒤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에서 태국으로 들어가려다 여권법 위반으로 붙잡혀 지난 2월 태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오다 지난달 한국·태국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국내로 송환돼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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