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도주한 A(46·별건 수배 2건)씨.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검찰의 끈질긴 수사와 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B(33)씨.

그는 검찰이 인터폴 공조수사와 함께 행정제재(여권반납명령)을 내려 비자연장이 어렵게 되면서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자 자수했다. 

올해 청주지검(검사장 김강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국내에서 도피하고 있던 자유형 미집행자를 모두 붙잡는 데 성공했다.

청주지검은 도피 중인 자유형 미집행자 A씨와 B씨 등 32명을 모두 검거해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 중이거나 불구속 기소 뒤 외국으로 도피한 4명은 국제 공조수사 요청과 함께 여권을 무효화해 2명을 강제소환해 교도소에 수감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피 중인 형집행정지자 검거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