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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리핀 곳곳에서 유탄으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해 당국의 총기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유탄사고와 관련해 총기 소지자의 신원 확인과 처벌 등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총기규제법이 공식 발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법령은 특히 불법 총기를 소지했을 때 최대 12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유탄사고에 대비해 모든 총기류에 대한 탄도실험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관리 소홀과 범죄, 금지지역 반입 등을 근거로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유탄에 맞아 최소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