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필리핀 사람이구요

저는한국사람입니다.

배우자를 간통죄로신고하고 싶은데요

아시는분들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경찰서에 complain 간통으로 report 했었는데

그런데 배우자가 참석하지 않아 그냥 사건 케이스를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다시 이런일이 벌어진다면 재수사 요청한다고 써놓고 왔습니다.

이런경우 주필 한국대사관에서 도움받을수있을까요?

또 증거는 목소리 녹음한게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