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무허가 주택 매매에 대한, 저의 경우...
제가 사는곳은 10여년전 파사이 "스타시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정부의 권유(?)로 지금의 까비테 지역에 이주할 장소를 지정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제가 3년전 이곳 땅과집을 구입하여 3층짜리 집을 짓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 와이프 명의 입니다.
저도 처음 이 집을 구입할때 타이틀이 없어 망설였구요, 많은것을 알아보고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처음 알아본 기관은 NHA(토지 및 건물등록 기관)입니다. 건물 짓는데 문제 없었구요.(정식으로 빌딩 퍼밋과 도면 있어야 하지만, 저는 로컬로 그냥 지었습니다.)
둘째로, 바랑가이에 확인해본 결과 저희가 원래 이주민으로부터 4번째 계약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에서 타이틀이 나올때 원 이주민과 첫번째 계약자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여, NHA직원을 통해 2만5천페소를 내고 첫번째 계약자로 등록시켰습니다. 그 뒤로 언제든 서류 확인 가능하구요.
세번째, 수돗물과 전기(메랄코) 회사에 와이프 명의로 이전 완료했구요. Bill도 지금은 와이프 이름으로 나옵니다.
결론 - 앞으로 언제 정부에서 토지 타이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권유의 이주지역이며 이미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어 정부에서 빼앗거나 다시 이주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미 대형 마트들과 졸리비,편의점 등이 들어서 있으며, 옆에 빈 토지는 SM 소유로 처음부터 계획되어있는 이주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이틀이 나올때 스퀘어 미터당 정부 산출 가격으로 토지구매 방식으로 타이틀 획득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와이프가 소유하고 있는 바타안(수빅근처) 토지 또한 오래된 이주지역인데, 그 땅을 구입하여 주택을 짓고 살다가 2012년 그 지역 전체 주인(아마도 몇십년전 토지소유 계념이 없을때 그지역 전체를 등록만 한것 같습니다)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왔는데, 법원에서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거주자에 한해 스퀘어미터당 400페소에 판매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지금은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토지 타이틀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물론 바랑가이에 거주사실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위쪽으로 야산이 요즘 개발이 되고 있는데, 기존 원주민 소유(정부인정)땅을 작년에 3군데 구입하였으며, 바랑가이 공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다르지만 적어봅니다.
님의 경우도 정부에서 지정해준 이주 지역은 아니지만, 필리핀 이주자 보호법상 오래 거주를 하였다는 증명이 된다면 땅을 관리해줬다는 개념이 있으므로 거주자를 내 쫒지는 못할걸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지만, 보통 이런경우 거주자 우선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므로 100%는 아닙니다.
좀더 자세한것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의를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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