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다바오시, 흡연자들 설자리 없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다바오시의 금연운동전담팀(ASTF)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금연거리의 흡연단속으로 흡연자들에게 과태료 7억5000페소(한화 약 30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다바오시의 금연운동전담팀 도밀린 빌라케이즈박사는 지난 6개월동안 다바오시에서 3690명의 금연구역 흡연자를 적발해 모두 과태료를 부과했고 보건센터에서 건강교육과 금연상담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흡연단속팀을 조직해 다바오 시내에 대대적인 흡연단속을 벌였지만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흡연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다바오 지역에서만 1008명의 만성기관지염환자가 발생했고 103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금연을 촉구했다.
한편 두테르테 현 다바오 시장은 다바오 시내의 모든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현재 다바오시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00페소(한화 2만5000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거나 한달동안 구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과태료와 구금이 적용되며 재차 적발시 과태료와 구금 기간은 2배로 늘어나고 과태료는 최대 1인당 1만페소까지 부과된다.
두테르테 시장은 취임후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활동에 치안이 불안했던 다바오 지역에 강력한 대응과 타협을 앞세웠고 다바오시는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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