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네이버뉴스 보다가 
'해외결혼시 한국어 자격증 필요'라는 제목을 보고 
그 다음날 바로 대사관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내용 : "4월 1일부터 결혼비자 관련 법이 바뀐다고 들었다. 한국어 수료증이라던가..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게 사실인가." 라고 물어보니

대사관 답변 내용 : "그렇다. 단, 온전히 처음 결혼비자 준비하는 커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 필리핀에서 1) '이미' 결혼을 하고(시빌웨딩이든..카톨릭 교회 결혼식이든..) 2) 서로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영어로 가능하다면 4월 1일에 발효되는 법은 상관없다."

라고 했고요.

아, 그리고 대사관 홈피보시면 결혼비자 구비서류. 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의 '한국인 배우자 구비서류'의 13번 항목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혹은 사본'에 대해서도
알수있었는데

- 쌩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받으셔야 되고
- 이전에라도 혹시 여기 필리핀에서 시청결혼식이나 교회결혼식 준비하시면서 '미혼증명서' 발급당시 남자따로 여자따로 방에 들어가서 인터뷰 받으셨던 분들이 계실텐데, 이때 받으신 분이 있다면 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혹은 사본'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

16번 재산관계증명서로 애매해서 물어보니
- 필리핀에 계시고 한국에서 아직 일을 못구하신 경우라면 재직증명서에 대한 서류에 차후 한국에서 어떻게 일을 구하고 경제활동을 할것인가에 대한 '사유서'를 자세하게 기술하면 된다고 합니다.
- 혹시 모르니 한국에 개인명의의 부동산이 없으시고 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으시면 재산세 납부 증명서나 등기부등본이나 은행잔고증명서 등...가능한건 모두 띠어다가 준비하시는게 한큐에 통과할수 있는 방법이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