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냐님, 헐~ 글에 대해 몇 말씀 올립니다.
마음 고생이 많으시죠?
저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판사의 레터(소환, subpoena)를 받으실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며,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CDC는 미모사 골프장의 운영, 관리자 이지만 이 사건의 님을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캐디만이 폭행죄의 고소인(complainant)이 될 수 있으나 그 캐디의 공식적인 컴플레인 프로세싱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Court)에서 연락 올 일 없으니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 미모사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인 플레이어들에 대한 인식과 소수 관리자들의 오만한 행태는 필리핀 골프장중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심각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한국인들의 불손한 행동, 과잉친절과 금전 제공 등 저자세, 소극적 컴플레인 등 일부 원인을 제공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껏 골프장 매니저의 사과를 받으려 하지 마시고 화도 내지 마십시오. 마음만 상할 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실 것 입니다.
CDC안에 있는 별동의 CDC사장실에 가셔서 면담을 요청 하신 후 스케줄이 잡히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대동해 그 매니저의 과잉 또는 오만, 불손한 행위에 대하여 당당하고 차분하게 항의 하시고, 그 처분결과를 통지해 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사장을 만나지 못하면 CDC 법률담당 이사 이자 변호사(Attorney)사무실에 가셔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처분 결과(사과)통지가 올 것입니다.
만약 그 캐디가 정식 고소를 하였다면 사건 진행에 대하여 개략적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DC 관할 PNP에 피해자 진술과 조사관의 진술 파일링 이후에 시 검사(City Prosecutor)에 넘겨 지고, 검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몇 차례 소환하여 진술이 이루어진 후 기소(accuse)여부를 결정 할 것이며, 이 시기에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출국금지(Hold Departure)될 수 있습니다(물론 님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진단서를 첨부 고소하였더라도 검찰 소환에 출두 하셔서 님이 폭행이 없었다는 현장에 있던 다른 증인들(캐디)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고소인의 다른 증인이 없는 한 증거 불 충분으로 조건부 기각(Dismiss)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폭행사실을 봤다는 증인이 있더라도 위증이라고 판단 되면 그 증인을 담당 검사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검찰 소환 이후에 조사가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한 후에 선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검사는 모든 게 완벽하지 않으면 쉽게 기소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폭행여부를 다투어야 하므로 약 1~2년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검사가 님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상대에게 반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할 경우 담당검사에 대하여 별도로 컴플레인 할 수 있으며, 기소 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기회는 많으니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법률 프로세스가 대단히 후진적이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웬만한 압력에 굴하지는 않으며, 그 캐디가 판사에게까지 압력을 행사할 영향력은 없을 것 입니다.
상대 캐디를 무고죄(False Charge)로 고소하실 생각 이라 하셨는데......
무고죄의 성립 여부는 불 기소 후에야 판단 가능하고, 진단서의 허위 발급사실을 명백히 밝혀 내지 않는 한 골프장내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로 처벌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해서 마음을 추스르시고 평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며,
혹여 필리피노, 캐디라 하여 조금이라도 얕보는 행동 때문에 이러한 분란이 유발 되지는 않았는지 자신들을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사건을 다투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금전적 사례제공을 거부하고 진, 위를 가리고자 노력하신 님의 용기 있고 곧으신 행동에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를 보내며, 사건 관련자 및 일부 댓글로 부터 받은 고통에 위로를 드립니다.
이러한 분쟁을 전담 처리해 줄 교민 권익단체의 필요성이 절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많은 시간과 진통이 필요한 듯 합니다.
어려운 필리피노들은 물론, 교민들의 애환도 살펴보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늘 행복한 해외생활 이어 가시길 바랍니다.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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