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 부분에 아시는 분이 일을 하셔서 조금 내용을 알고있는 사람인데 밑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의 오류가 있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코피노의 아이 아버지에 대한 일을 추진할때 단순히 유흥업소의 여자들의 아이들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아이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때 같이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필리핀에서 같이 살다가 무작정 한국으로 돌아가서 돌아오지않고 또 부양의 의무를 하지않는 사람들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필 여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생활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이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일을 하시 분은 아직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고 비용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타켓이 되는 것같습니다. 일이 그리 쉽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 법정도 그리 쉽게 허술하게 판결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무법인도 잘못하면 손해가 되는 일이라 쉽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님은 이런 코피노들을 위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거를하고 아이를 출생하고 신고까지하였으나 부양의 의무를 버리고 도주한 한국인 아버지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흥업소의 여성들에 대한 소송을 불확실한 증거등으로 소송 조차를 맡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냥 글을 읽다가 아시는 분의 일이라서 들은 데로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