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 결혼해서 현재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지난해에 처갓집에 놀러가보니 처조카가 너무도 총명해서 8살인데 4학년으로 월반을 했더군요.

아 그런가보다 하고 왔는데, 갑자기 입양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급 진전되어 그리 결정했네요..

입양은 처음인지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네이버에 물어보니..

1. 아기 여권/ 출생증명

2. 친부모의 동의서(관공서 발급분)

3. 필리핀 가족관계증명

4. 양부모의 신분증 카피

5. 한국부모의 동의서

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걸 취합해서 가정법원에 가서 허가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출생증명과 가족관계는 NSO에서 발급하면 될듯하고, 동의서는 뮤니시펄에서 하고.. 맞나요?

5가지 준비해서 한국에서 제가 받으면 법원가서 허가받고.. 이것도 맞는지요?

그 담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럼 허가서를 필에 보내면 한국 대사관에서 진해하는 되는건지요?

구체적인 질문을 할께요..

1. 미성년이기 때문에 신분증 자체가 없습니다. 여권을 만들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2. 입양허가가 떨어지면 그 담 진행은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하는지요?

3. 이럴 경우 대사관을 거쳐야 하는건지요?

모르는 거 투성이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좀 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