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늦게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빨리 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귀찮은 것도 있고, 또 별 내용도 없어서리......ㅠㅠ

일단 법무법인 대광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변호사까지만 확인을 해준지라......ㅠㅠ

코피노 아버지찾기 소송을 담당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필리핀 관련하여 담당하시는 변호사분은 박XX 변호사님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여기서 실명을 올려도 될런지 몰라서......)

필리핀 관련하여 담당하신다고만 확인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통화를 하라 하셨는데......
외근중이라고 전화번호 남겨주면 메모 전달해서 통화하게 해 주신다더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번 전화해서 무엇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또 법무법인의 소송진행을 제가 머라고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화를 추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세무, 부동산 전문이시던데......ㅎㅎ

코피노 송송 관련해서 제 의견을 하나 남기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관망하는 입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전에도 밝혔듯이 코피노 아버지 찾아주기의 취지는 적극 동의하며, 아이를 버리듯 도망간 아버지 역시 그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그 소송진행에 관련하여서는 순수한 취지가 아닌 듯 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코피노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면......
소송을 진행할 법무법인 역시 봉사의 취지로 진행이 되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무법인이 승소 시 비용을 제외하고 50%의 배당을 받는다는 것은 봉사라고 보기에는 과한 듯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것이 100% 확실한 것은 없고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승소를 하고도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신원정보 확보 등 여러가지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으로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50%는 순수한 법무법인의 이익이므로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사실 법무법인이 현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소송 당사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 그 의도 역시 의심을 받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의 취지가 있으시다면......
입맛에 맞는 쉬운 소송당사자만 찾을 것이 아니라 사진하나 달랑 남아있는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주는 것이 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