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분쟁해역 조업권은 우리에게 있다"
4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에드윈 라시에르다 대통령궁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가 분쟁해역인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해역에 대한 어선의 진입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중국 해경선의 물대포 발사 사건 이후에도 필리핀 어민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부근 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하고 있다며 필리핀 어선들의 현지 진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스카버러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 1척이 필리핀 어선에 물대포를 발사, 어장 진입을 저지한 데 대해 필리핀이 해당 수역에 대한 주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시에르다 대변인은 또 관계당국이 중국 해경선의 분쟁해역 진입 저지로 피해를 본 일부 어민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들 어민을 위해 대체어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국제법에 따라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기존의 입장도 되풀이했다.
라시에르다 대변인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LTLOS)에 제소한 이유가 국제법에 따른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필리핀 외에 다른 국가들도 이런 해결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필리핀 어민들은 중국 해경선의 저지로 스카버러 해역 진입이 어렵게 되자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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