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리소님과 거의 비슷한 질문입니다.

현재 와이프는 비자발급중에 있고 8개월된 아이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출생한지라 한국에서 출생신고는 못하고 인지신고가 된 상태이며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쟁된 상태지요.

이 상태면 아이는 필리핀국적자이기때문에(한국에 인지신고가 되었다하더라도)한국에서 여권을
못만들고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후 한국 법무부에서 필리핀 국적포기 및 한국 국적
신청을 해야합니다.

대충 절차는 다 아는데..
제 와이프 하는 말이..제 아이도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CFO sticker 를 획득해야한다고 하는데...이게 맞는지요???? 첨들어보는 말인데..
2월달 와이프가 CFO 세미나때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대사관에 문의하니까 CFO 는 결혼이민자만 해당되는거라고 말하고요...

대사관이 정확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렇게 혼인전 아이가 출생되어 관광비자로 아이를 한국에 데려가신 분들의
경험을 알고자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