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여자와 재혼한 한국남성의 전처 소생 자녀의 비자관계
필 여성과 재혼한 후배가 한국에서 생활을하다가 필 와이프 사이에서
얻은 자녀와 먼저 필리핀으로 들어와 임시 영주비자를 신청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전처 자녀를 이번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학교를 휴학(중학교)을 한 상태로
일년간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를 한 뒤 필리핀 현지 학교로 편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1, 필 와이프가 한국으로 나가서 함께 필리핀 입국시 발릭바얀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2, 후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로 혼자서 필리핀 입국시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한가요?
3, 후배가 필 여성과 재혼을 했으니 전처 소생의 자녀도 필리핀에 출생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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