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자격증은 DOT의 세미나를 수료해야하는 상위법이 있는데, 지방정부의 조례로 발급을 한다는게 말도 안되고, SWP은 3개월씩 1년이 한계인데 몇년씩 계속 발급을 하는 것은 지방 이민국이 결정한다(?). 말같은 소리를 하시길. 적법한 절차라면 지방정부의 조례라도 올려보시길. 마닐라 DOT, BI에 문의해 봐드리죠. 아울러 한국인 가이드에게 필리핀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바랑가이 ID를 그것도 필리핀국적자로 발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한 법적 근거도 알려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