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증명서발급시제출서류.hwp


법무부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이 이제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서비스 시작은 4월 30일부터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일자 : ‘14. 4. 30(수) 
☐ 발급 공관 : 전 재외공관 
     (제외 : 유엔, 오이시디, 아세안, 유네스코, 제네바, 교황청, 아프간PRT) 
☐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 신청 방법 :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수수료 : 1부당 미화 $2 
☐ 서비스 방식 : 법무부의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fine.hikorea.go.kr)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당관 홈페이지-전자민원-양식다운로드-공관별민원서식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