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시행 안내
증명서발급시제출서류.hwp
법무부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이 이제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서비스 시작은 4월 30일부터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일자 : ‘14. 4. 30(수)
☐ 발급 공관 : 전 재외공관
(제외 : 유엔, 오이시디, 아세안, 유네스코, 제네바, 교황청, 아프간PRT)
☐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 신청 방법 :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수수료 : 1부당 미화 $2
☐ 서비스 방식 : 법무부의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fine.hikorea.go.kr)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당관 홈페이지-전자민원-양식다운로드-공관별민원서식 참조. /끝/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