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이라해서 물론 큰벼슬은 아니더라도 같은 한인회원에게 ... 돈몇푼이득을 얻을지는 몰라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위 신청인은 필리핀 앙헬레스 프랜드쉽 코리아타운내 will building 에서 임대인이 동일한 한국국적인과의 새로 신축준공할 콘도텔 201호 207호를 거주및 상업용의 임대차계약서에서를 작성한뒤 잔금을 다내고 입주하고 도미토리의 비지니스를 오픈을 앞둔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유로하는 단지 "사람이 많이와서 싫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자의로 해약을 요망하는 상태를 당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거부시 추후 임대기간 종료후 재개약불가우려의 묵시적 압력을 받게되는 케이스를 실감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의 경우 임대인이 나뿐사람을 만나면 임대인에 따라서 시설권리금을 인정안하기때문에 장래 임대인과 마찰시 기시설투자설비를 한국식과 다르게 타인승계 거부하여 계약기간만 사용한뒤에 포기케 하거나 불이익을 줄거란 묵시적 압력을 받은상태에 처해서..계약해제를 요청받고 자주변덕이 있는 마인드의 임대인과는 빨리피하는게 좋다고 판단하였고, 다행히도 기지급된 일체의 2층 콘도텔 201호와 207호의 디포짓을 포함한 임차대금을 돌려준다하여 상호믿고 해약에 자의반 타의반 응하였으나 협상을 끝내기도 전에 임차인의 원본계약서를 갑자기 달려들어 북~~찢어버려서는 증거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였을 뿐만이아니라, 그 원본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1층계약서에 없는 부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임차인의 계약서만을 찢어버리는 증거인멸행위를 하고는 기지급한 임대계약대금에 대한 직접환불인줄알았는데, 알고보니 직접 현금반환이 아니라 다른 아래층 임차상가대금으로 전환대금으로만 지급할수있다는 임대인측이 일방적인 결정을 묵시적 장래불이익을 암시주는 상황을 맞아 안받을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층상가의 경우 잔금을 내는기간을 초과하여 자동해약이 되거나 계약을 포기할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임대인이 2층상가의 반환대금을 직접주었다면 1층상가의 임대차계약을 포기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일방적인 2층상가를 1층상가로 전환대금으로만 환불할수 있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1층상가를 잔금을 내고 새로운 1층상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누수등의 물이 안나오는 하자를 확인을 할수도없었고 임대인으로부터 여기 필리핀 앙헬레스에서는 신축건물 뼈대만 만들어 놓으면 임차인이 다공사를 하는거라고 말합니다...
묻고싶습니다..누가 이런 건축법을 만들었습니까? 알고보니 필리핀 시청에가서 알아보니 필리핀에서도 빌딩허가를 받아서 선등록을 해야 임대를 놓을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신청인인 임대인이 작성해준 임대인명의와 임대건물주소로만 알아보니 시청에는 빌딩허가 등일체 등록도 안된건물로 확인이 됩니다...
도대체 누가 한국인간에 한국부동산중개의 상관례마인드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 계약서 조항을 그대로 인용을 했음에도... 분쟁시에는 필리핀식을 따른다는점을 고의로 이용 임대인은 이정보를 사전에 알고 한국식으로 작성한뒤...한국계약서로 영문번역도 없이.. 필리핀식 로타리 도장도없이...임대인은 주민번호란도 아예없앤 개인정보를 추적못하도록한 약간 나쁘게 말하면 고의적인면이 풍기는 계약서 폼이라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앙헬레스 프렌쉽 코리아타운에서는 건물뼈대만만들어 놓으면 임차인이 어떻게할지모르니 임대인은 준공마무리도 안한상태에서 거의 임차인이 다하는거라는 관습을 거론합니다. 이런 관습의 연장에서 상가에 물과 전기가 잘연결돼 있는지의 임대인의 의무마저 한국인이 건물신축을 한경우도 필리핀식으로 .. 한인타운내에서 한국인간에도 한국마인드의 계약서임에도 실제분쟁시에는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임차인이 컴플레인을 걸면 필리핀식만을 찿아 양면성을 가지고 방어를하여 모든 임대차피해를 임차인만이 가지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에 먼저 이주한 선배로서 한인타운이라는 울타리안에서 한국식으로 살면서 필리핀식 양면성을 가지고 고의적 이용하는것 이래도 됩니까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 누가 언제부터 앙헬레스 프렌드쉽에서 건물뼈대만 만들고 빌딩퍼밋도 없이 임차인에게 모든내부공사시설을 의무로 여겨지듯이 유행을 만들어 냈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결국 어쩌면 이용하려고 이런 말을 만들어 냈다고 볼수있습니다. 하는수없이 신청인 임차인은 2층상가대금을 1층상가로 대금전환된 1층상가가 아울러 현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간판이나 썬팅조차 자율적으로 못하는 임차자율권을 박탈당하고,그에따른 필리핀식을 이용하여 시설투자비를 언제든지 원상회복으로 요구하여 놓고 나가게끔 할사람이라는 불신을 넘어 확신을 얻었고 , 공사 지연및 과도한 내부공사간섭및 구두약정위반및 통상적인선을 넘어 임대차를 지속할수없는 사유를 당하였습니다...실례로 임차인의 임차물벽에 썬팅을하려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달려와 여기다 못붙인다며 감정적인 과도한 액션과 어투로 빼았는 행위에 대하여 물론 이런 임대인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이런경우 어느 임차인이 투자 겁을 안먹고 계약을 유지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헛수고 투자우려에 대한 확신을하고 사기 눈탱이 맞는 불신의사유로하여 하는수없이 디포짓과 직접적투자된 최소한의 실비시설대금대금만을 돌려달라하였더니 .. 오히려 2개월후에는 강제퇴거시키고, 식당으로 약정되어 식당으로 시설된것을 약 2개월이나 지켜보고도 오픈시점에서 경쟁이되니 임대인이 식당을 하지말면 계약을 지속시킨다는등 필리핀경찰에게 계약연장할시 조건사항으로 경찰의 집적적인 증거도 잇습니다.
식당은 못하는 것으로 해야 계약을 지속하겠다 주장하는 임대인, 아울러 계약을 연장을 못해주겠다고 협박한 사기 눈탱이 맞는 우려의 불신이 생긴 상호간 상황에서..임차대금의 디포짓과 기시설물의 실비중 일부 최소한만이라도 반환요청을하였더니 ..기시설에대하여는 그냥 놓고나가면 되고...디포짓또한 못주겠다는 임대인의 강압적 행위를 맞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선배여러분에게 자문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필리핀이라 하지만 한인타운이라는 울타리내에서 한국마인드와 한국인간, 한국계약서로 작성한 임대차계약내용을 임대인의 선이행의 약정을 위반한 상황에서도 임대인의 선이행내용이 해소되지 않아도된다는 필리핀식은 2개월이란 임차료를 주지않으면 불법으로 파일케이스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80% 승소한다하여 만연되고 있어 합의보다는 현지법을 이용하여 날강도로 거저 먹고 포기케하려는 일이 ...
분쟁시 임대인이 필리핀이라는 양면적인 법적용이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이득을 취하려는 또다른 임대인이 생길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한국인간에도 한국식으로 계약서를 써놓고도 하자발생시 필리핀식 스타일을 악용하게되면 부당한 임차료를 선지급유지 해야하고 그러다보면 장기간 유지될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지고 임대인에 유리한 상태로 전개될것이 뻔하며,
필리핀에 오래거주하여 필리핀식을 악용시 현지변호사나 필리핀법을 이용해본사람이 유리한상황에서 한국인간의 한국부동산상식과 한국중개상식으로 계약서를 유지 해놓고도 현지에서는 현지관습을 적용하여 임대인이 악용할시 초경험의 이주자의 디포짓과 상가시설비를 빼앗는 손쉽게 부당이득을 취하여도 개인간의 분쟁으로만 간주되어 유관 한인회에서도 방관하는것이 주류기조여서... 필리핀 경험자와 초심자의 분쟁으로 가면서 강자측에서 또다른 협박이나 비자상의 워킹비자하자등에서 추방협박을 당하거나, 필리핀 고유의 필리핀인을 이용한 청부살인등 청부범죄를 유발할수있다는 암시로 협박을 당하고 포기케하는 일이 실제 당할수 있는 실교훈사례로 판단하여 이글을 투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2층상가환불대금이 1층상가를 임대인이 연장기피하거나 해약시 결국 2층상가의 대금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1층상가로 전용하면서 2층계약서만 없애버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환불했다는 환불처리도 하지 않았고, 결국 2층계약서 증거를 인멸하면 된다는 생각에 집중한것으로 ...... 신청인은 임대인이 2층상가의 상가대금을 1층상가로 환불했다지만 이 2층계약반환대금을 직접준바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1층상가를 계약을 임대인의 의해 계약지속 불가시 결국 2층상가 해약 수령금마저 수령하지 못한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보편적인 해제절차가 아니라 계약서의 증거인멸행위가 수반되어 있었기에 따르지 않을시에는 묵시적 ...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한국인간의 필리핀내 임대차분쟁이라하지만 신청인은 한국에서 부동산중개업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한국인간에 한인타운내 필리핀식에 의해서 한국계약서와 한국마인드로 상호간 계약되었음에도 분쟁시는 필리핀에서 임대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한국법을 적용치 않고 유불리에 따라서 한국국적간임에도 필리핀현지관습법으로 악용하려들시 앞으로도 이주 초심자들이나 초기이주자들에게 동일 및 유사피해를 줄수있기에...
필리핀속에 한인타운이라는 한국인간의 일어날수 있으나 상대방이 많은 필리핀 현지경험을 가진경우 사기, 악용을 할시에 개인간 분쟁시 속수무책, 사기피해자로 전락될수있어 향후 신청인과 같은 유사사기 피해가 안생긴다고 볼수없습니다..
참고로 이상가에 투자한 노력과시간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실비만으로의 약 3000만원의 피해를 보게된사람이 어떻게 협상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임대인 상대방은 이지역 한인들의 리더를 맡고있는 앙헬레스 루손 한인회장임에도 대사관 영사의 면담노력에도 고사하고 개인간의 일이라며 믿는데가 있어 문제를 더크게 확대시키고.... 일체협상은 고사하고...결국 한국인의 탈과, 한국마인드를 적용해놓고, 필리핀식으로 가기를 원하여 이득을 취하고자하는것은 이지역의 신종사기에 준하는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앙헬레스 프렌드쉽한인타운에서 최근 많은 교민과 한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지역으로 그사유가 청부살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가해자도 잡히질 않고 있는점이 ...정부도 관심안전사고지역으로 많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이지역 한인회에서도 몇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정작 실직적인 한인간의 갈등이 약한자로서 강자를 이길수없을때 막가파식으로 이지역민을 이용하여 청부살인유혹도 받게되고, 청부 상해하려는 유혹을 받는 이지역에서.....실제 신청인에게도 이런고민을 필리핀 친구에게 상의하자 대신 ~하겠다고 돈만주면 유혹하는 현지인들이 있음을 확인할때 정말 한국인간에 이런 필리핀식의 또다른 범죄유발요인을 제거하는것이야말로 대사관이나 한인회에서 할임에도 개인간의 일로 방관 방조하는것이 현재기류여서 ..
서로들 동족끼리 왜들이러는지~ 유관기관이나 개인이나 개인간의 문제로 방조문제가 심각함에 우려를 금할길없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만 조심할사람만 조심하라는애긴데~ 신청인 또한 한국에서 추가사망 보험을 들어 유지하고 ,필리핀에서 이일을 당하고 언제까지 살지몰라서 유언장까지 써놓고 이지역경찰과 대책회의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잇으나 상담할때마다 돈이 들어가 실익이 결국 중간에 다 들어가서 현재 디포짓을 받아도 남을것이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든지 합의를 원하고 있으며 ..... 이사건이 좋게 합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신청인은 좋게 한인회원으로서 좋게 합의되어 마무리를 원하지만 ..더욱더 한인간의 갈등을 조정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이지역 한인회장으로서 오히려 한인회장으로서 친하게 지내는 바랑가이 캡틴을 공,사적으로 잘알고 있는 위치에서 바랑가이에 얼마든지신고하라고 자진부축여 협상이나 합의하기보다는 반건달식으로 무소불위합니다.
오히려 조정을 유도하려는 필리핀경찰에게 비자문제로 추방시킨다고 하면서 디포짓을포기하고 시설은 모두 철거하고 포기하면 되나 그렇지않으면 파일케이스로 뭐~한다며 추방운운한다고 필리핀경찰로부터 통역받아 직접들었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미친사람이라며 일방적으로 ...
그렇지만 반면 신청인은 임대인 한인회장에게 직접문자로 수십번을 좋게 마무리하자고 문자도 보내고 주변인사를 시켜 조정을 수십회 시도해봐도 안전대책을 아직도 더 몇명이나 희생이되어야 관심을 가질런지 ..
개인간의 일로 치부되어...작은일을.. 믿는데가 있다는듯이 더큰 사건으로 확대시키고 서로 갈등을 주는 방식으로 끝내보려는 ......고의성, 악용, 한인회장의 공적 인맥을 사적으로 이용 제압하려는 파워풀의 과시욕등....
현재까지 끔적도 안하고 이지역 이슈가 한인간의 분쟁조정이 큰 안전대책임됨에도 시도조차 안하며 한인회장을 맡고 있는 임대인 김순식회장은 정작 대화 실마리 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인회장이라해서 물론 큰벼슬은 아니더라도 같은 한인회원에게 ... 돈몇푼이득을 얻을지는 몰라도 ~동족끼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신청인도 현재 이지역 한인회회원입니다.
선배여러분들이 이런 한인회장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의견을 ,계약서상 주소지로는 빌딩퍼밋도 없음에도 임대를 주고도 두달동안 죽도록한 기시설에 대하여는 오픈도 못해본상태에서 오히려 원상복구를 요구하는것은 원상복구못할것이라는것을 알고 하는 전형적인 사기행위 사건이 아닐수 없다고 사료됩니다......더우기 디포짓또한 못주겠다는 임대인의 강압적 날강도 행위를 맞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힘에 의지하게된 점 안타깝고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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