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0일 예술흥행 비자(E-6)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주점 업주 전모(48)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외국인 여성의 고용규모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7~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필리핀 여성 5명을 고용해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접대부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