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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사건의 본질
문제 1. 처움부터 계약서의 소유권자가 아닌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사칭하고 아직도 리갈 임대인을 안가르쳐주고 일체 설명도 하질않고 서류를 보여주지도 않고 아직도 임차인에게도 알려주지 않아 리갈 임차인의 확인절차 무시하려는 것이 문제다..
문제 2. 소유권을 거론하였더니 확인시키지도 않는 리갈소유권자로부터 양도할서류를 받아두어 변호사가 문제없다는것이 임대인만이 확인한 리갈 소유권자에대한 임대인 일방만이 구두 법률자문만으로 넘어가려는...
문제 3. 임대인이 친목단체장으로서 으로서 많이 도와줄것으로 하여 임차계약을 하고도 대화도 앟고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와 책임회피와 협박을 주며 디포짓도 못주고 시설도 놓고나가라고 먼저 감정을 유발하는점 ..
문제 4. 임대차 계약서는
쌍방 중요한 계약서인데 그리고 그것으로 당장 임차인은 비지니스 오픈시 비지니스퍼밋을 받아야하는데 임대인이 등록되지 않은 소유자와의 계약서라면 비지니스 허가를 받을수없음에도 허위의 계약서로 허가를 받으라고하여 시간을 낭비케하는 점
..
문제 5. 사업주인 임대인이 임차를 줄 목적을가지고 있는것이 아니고 직접 장사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한때 피자집을 하곘다며 ...지주 컴플레인을 건다..
문제 6. 이상과 같은 임대인측의 불신사유유발과 오픈지연사유 공사지연사유가 존재함에도 임대료 지급일자 지연이나 전혀 양보 않고 대화로 풀지를 않으려하고 분쟁으로 가려한다 ...그러면서 임대인사칭자가 필리핀식으로 변호사자문이 준비돼 있다..로 답변한다는점
문제 7. 한인회장이라서 한인회원에 피해를 주지 않으거라는 생가과 달리 명예를 중시하지 않는다..
문제 8. 2달후에는 기 시설을 폴아웃시키고 내쫒는다 햡박을 할수 있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한다는것
문제 9.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내부시설에 과도하게 관심을가지고 내부시설을 임대인이 도급을 수급 하려 한다.
문제 10. 대화를 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자문부터 받으며 세입자에게 쉽게할수 없는 시설일체를 놓고 나가라하여 오픈도 못해본상태에서 전혀 디포짓마저 지급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무제 11. 조정을 원하며 구원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지인들에게 임차인을 돌앗다고 설명한다..
무제 12. 계약서에 임대인의 주민번호란을 없애고 세입자의 주민번호만을 요구하여 처음부터 분쟁으로 갈시 불리하게 대응 못하도록 임대인측 개인정보를 주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기의도가 있다...리갈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거절한다..
문제 13.. 준공허가등 법적허가 득하여 전기와수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물공급라인이 문제가 있어 오픈이 불가능하여도 대화나 책임회피한다
문제 14. 옆에 식당으로서 다시 식당을하면 그렇지 않냐하니 옆상가와의 계약서에 옆상가에 대해 식당 못한다고 작성한적이 없다며 철저히 계약서조항만을 상관습보다 법률상의 약정을 중시..식당을 안하면 자신이 피자집을하고자 하여 피자집은 레스토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점
문제 15. 위층상가에서 상가라서 법이허용하는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 하면서도 부당하게 말도안되는 사유로 해약시키고도 현급반환않고 결국 문제가 된 1층상가로만 전환한점
무제 16. 계약서 서류를 갑자기 상대방의 준비없이 증거인멸하려 찢어버리는 행위를 하는점
문제 17. 대화하자며 경찰과 함께간 한인회사무실에서 대화를 하는상태에서 달려와 멱살부터 잡고 늘어지려는 행위로 한참 형님인 신청인에게 나이가 한참어린사람이 상식이하의 호전적 행위를 마다한다는점
이상의 조짐으로하여 상방불신으로 실제상에 디포짓과 시설비 일체를 임차인에게 몰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며 필리핀 초자로 알고 필리핀식 재판에만 의지하려하여 이득을 취하여 임차인은 부득이 대항하게된것이 이사건의 본질이다...
여러 어르신, 선배님께서 하시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습적으로 할수 없는사안임을 파악해주시고
아직도 대화를 원하는측이 임차인임을 알아주시고...어떻게든 초보한인회원에게 대화도 없이 피해만을 주려는 행위를 ..이래도 됩겠습니까? 한인들의 조정리더로서의 권위를 포기하고 초보한인회원에게 오직 금전적 이득만을 위해서라면...누가 먼저 비난 받아야합니까?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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