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201267_0.jpg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의 아빠찾기 소송이 첫 승소 판결이 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중 첫 승소 판결을 내렸다.
C 씨는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들을 낳았지만 1997년 필리핀으로 혼자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던 중 현지 여성 D 씨를 만나 A군과 B군을 낳았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C 씨는 2004년 한국으로 귀국하고 필리핀 자식들과 연락을 기피했다고 한다.
이에 필리핀 아내 D씨는 C씨의 이름과 사진만을 들고 한국에 입국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만난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난 2012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D씨와 두 자녀의 혈연관계를 인정하면서 D씨가 제기한 일명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은 1년 6개월 여 끝에 첫 승소로 마무리 됐다.
이로써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D씨는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