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5년 늦춘 필리핀 ‘의무수입 2배’… 한국 정부 선택은
ㆍ‘재연장 불가’ 근거로 사실상 시장 개방 공식화… 농민단체 반발
ㆍ필리핀 쌀 소비 많지만 한국은 적어… “농민 불안 완화책 절실”
쌀시장 개방(관세화)을 유예했던 필리핀이 시장 개방을 5년 뒤로 미뤘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의무수입물량(MMA)을 2배 이상 늘리는 등 쌀 수출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쌀시장 개방 유예 종료를 앞둔 한국도 쌀시장 개방을 또다시 미루면 필리핀처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야당은 쌀시장 개방에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품무역이사회를 열고 필리핀의 쌀시장 개방 의무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웨이버)해주기로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면제 대가로 필리핀은 의무수입물량을 35만t에서 80만t으로 늘리고, 여기에 매기는 관세는 현재 40% 수준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쌀시장 개방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외국쌀의 양을 더 늘린 것이다. 이 외에도 미국·호주·캐나다 등과 이면합의를 진행했다.
필리핀과 달리, 한국은 이달 말 쌀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가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필리핀의 협상 결과가 정부 측 주장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내년에도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매년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는 등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쌀시장을 개방하면 의무수입물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한국이 꺼리는 의무수입물량의 증량을 필리핀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었을까.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쌀이 모자라 매년 100만~200만t을 수입한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15㎏에 이른다. 1년에 쌀 67㎏을 먹는 한국인보다 소비량이 많다. 국내 시장에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나도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은 올해 의무수입물량(40만9000t)이 국내 쌀 소비량의 9%를 차지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 쌀을 수출했던 필리핀은 1986~1998년 국내 쌀 가격이 외국산과 비슷하거나 더 쌌다. 쌀시장을 개방하면 당시 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설정하기 때문에 관세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지금 쌀시장을 전면 개방해 낮은 관세율로 외국쌀을 들여오기보다는 5년간 늦추면서 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경기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김경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의무수입 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쌀산업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는 (쌀시장 개방 시 높은 관세율을 매기면) 추가적인 외국쌀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빗장이 풀리는 만큼 농업인의 불안감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향 비즈엔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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