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 희소식 2014/07/01 업데이트
2012년 4월을 시점으로 워킹비자 신청 및 진행이 많이 어려운 시기 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타이트 해지는 서류 요구 상황 과 작은 필기 실수 하나도 잡아내는 이민국 앞에서.
필리핀 이 변해가고 있다고 느끼는 요즘 입니다.
2012년 4월 이민국에서 회사 ITR(소득세)를 확인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즉 손실이 난 회사는 워킹비자 연장 신청 후 비자 승인을 이민국에서 거부 하기
시작한것입니다.
현지 많은 교민들이 본업에서 종사 하시면서도 소득세 관련 때문에.
워킹비자 연장을 못하였으나.그 당시 돌파구 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법인 혹은 개인사업체를 접고.
새로운 법인 혹은 개인사업체에 신규로 비자를 신청을 하면. 비자가 다시 승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4일 이민국에서 새로운 룰을 적용 하였습니다.
기존의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규로 비자를 신청시. 마지막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개인소득세 1년치를 증빙 하라고 하였습니다....
(2013년 8월 부터 워킹비자에서 은퇴비자로 전환시 마지막 비자 소유의 2년치의 개인소득세를 증명요구)
그러나. 거꾸로 이번에는 연장의 경우에는 회사 소득세 와 개인소득세를 모두 증빙 할 필요가 없다고
룰을 적용 합니다.
회사 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계사를 고용하시지만. 개인소득세를 생각을 못하십니다. 노동청에 월급 신청 역시 실수령이 아닐뿐더러. 회계사 역시 개인소득세에 대한 명시를 해주는곳은 많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말을 많이 하십니다.
"세금 적게 낼수 있도록 회계사 분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
회계사는 회사 지출 110 매출 100을 잡으면서. 매달 -10 으로 계산....
결국 업주는 매달 -10으로 계산 된것은 확인 못하고..매달 세금을 내신것으로 계산..
(-10 이더라도. 매달 신고를 하시기에. 적은 금액을 내시기는 내십니다)
비자를 신청 하실때 낭패를 보신것이었습니다.
바뀐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 워킹비자 신청자 분들은 . 기존에 비자를 소유 하였더라도. 예전 소득세 증빙 없이.
신규 비자 진행 가능 하십니다.
워킹비자 연장의 경우는 2014년 3월4일 이후 새롭게 바뀐 룰 없이.
개인소득세 및 회사 소득세 없이 연장 가능 하십니다.
하지만....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이민국 정책이기에. 이제는 회사 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를 관리 하셔야
할듯 합니다. ^^;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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