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소송을 할때 판사가 인정해 주는 변호사 수임료의 최대치라고 합니다.
성공보수료를 따로 계약을 따로 하더라도 이를 순순히 주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받을
수임료는 도표와 같다고 하네요.. 코피노맘이던 아버지이던 알고 있다면
엉뚱하게 뜯기는 일 없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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