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필리핀에서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는 동업자에게 흉기로 위협한 A(4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필리핀 마닐라 시내 주거지 인근 골목으로 동업자인 B(45)씨를 불러내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버섯공장에 45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 10%와 인센티브 1억원, 매월 100만원의 판공비, 연 2000만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B씨에게 약속했지만, 1년 동안 수익금을 받지 못한 B씨가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22일 해외에 거주하는 아들이 동업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필리핀 현지 주재관에 B씨에 대한 보호요청을 한 뒤 같은달 25일 B씨를 입국시켰다.

입국한 B씨가 피해경위를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지명수배한 뒤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시 귀국한 A씨를 붙잡았다.